의대정원 10년 간 4천명 증원...지역의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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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10년 간 4천명 증원...지역의사제 도입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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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협의 통해 확정...공공의대 '의무사관학교' 형태로

정부가 의대정원 4천명을 10년에 걸쳐 증원하기로 했다.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정원 400명을 한시적으로 늘려 인력을 배출하는 방식이다. 공공의대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 형태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23일 오전 당정청 회의에 보고했다.

보고내용을 보면, 의료인력 부족 취약지(지역균형), 확충이 필요한 특수분야(특수전문분야), 의과학자 양성(미래대비) 등을 고려해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증원규모=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 증원하고, 10년간 한시적으로 3458명을 유지했다가, 2032년에 현 정원인 3058명으로 되돌린다. 한시적으로 10년간 매년 400명씩, 총 4천명을 추가 배출하고 원위치하는 것이다.

400명 증원 인력 중 300명은 지역의사, 나머지는 특수분야와 의과학자에 각각 50명씩 배분된다. 지역의사는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할 인재 양성을 위한 것이고, 특수 전문분야는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 특수·전문분야 인재를 의미한다. 또 의과학자는 기초과학, 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에 종사할 인재다.

복지부는 특수 전문분야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학을 지정한 뒤, 향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하고, 의과학자는 대학의 자연 과학, 공학 등 연계 의과학자 양성방안, 진로 유인책 등을 심사해 배정하기로 했다.

증원 방식=지역의사분야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면허 취득 후 지역내 의무 복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6년 후부터(2028년~) 인력을 배출한다.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자 분야는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추가 정원을 배정해 단기간(2025년~)에 인력을 양성한다. 

복지부는 정원 증원시 해당 분야 전공의 배정을 연계해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정원 배정 3년 후부터 인력 양성 실적을 평가해 대학별 정원 배정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의사제 도입=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해 지역 내 공공의료 및 중증·필수 의료기능 수행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할 인재를 선발한다.

지역 의무 복무 조건으로 국비 50%, 지자체 50%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일반 의과대학 교육에 추가해 지역의료 특화 프로그램 및 상담·경력관리 제공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전문가로 양성한다. 의무복무기간은 면허 취득 후 10년이다. 군복무 기간은 제외하며, 전공의 수련기간은 포함한다.

전문과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으로 한정한다. 가령 내과, 일반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을 포함된다. 불이행시에는 장학금 환수 및 면허 취소(의무복무 잔여기간 내 재발급 불가) 페널티가 부여된다.

지역의사 선발전형 및 불이행시 조치 근거 등은 관련 법률을 제정해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사 선발전형 도입, 장학금 지급, 10년간 의무 복무, 전문과목 선택 제한, 조건 미 이행시 장학금 환수 및 면허 취소, 지역보건의료 교육과정 추가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지역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지역가산 수가 도입, (가칭)지역우수병원 육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도 지원한다.

정원배정 대학 심사=대학의 교육 역량, 선발·양성 계획, 진로 유인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지역의사 분야의 경우 의사 수 부족 지역 및 소규모 대학(40, 49인)을 우선 고려해 지역 불균형 해소와 교육과정 내실화를 도모한다.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자 분야의 경우 지역·대학규모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 진로 유인책, 유관기관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주요 고려요소는 대학의 교육 여건, 학생 선발 방법의 타당성, 인력 양성 프로그램 충실도, 해당 분야 교수 채용 및 재정 지원 등 인프라 확충 방안, 해당 분야에 대한 진로 유인책 및 유관 기관 협력 방안, 수련병원 연계방안 등이다. 

정원 배정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원배정심사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한다. 위원회에는 의학계, 보건산업계 해당 분야 교수, 교육 전문가, 관계 부처 등이 참여한다.

향후 계획=복지부는 7월말에서 8월초에 2022학년도 의대 정원을 교육부에 최종 확정‧통보한다.

이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정원 배정 절차가 진행된다. 또 지역의사제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분야별 인력 양성을 위한 전공의 정원을 2022년 하반기부터 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자는 2022년 하반기, 지역의사 분야는 2027년 하반기다.

공공의대 추진방안=국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분야(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 중심 인재를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로 추진한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2024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법률안(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최근 대표 발의했다.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로 배분해 선발한다. 

별도 부속병원은 설립하지 않고 국립중앙의료원(NMC) 및 남원의료원 등을 교육병원으로 활용한다. 또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교육협력병원으로 지정해 교육 다양화를 모색한다. 협력병원은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 산재의료원, 국립재활원, 국립정신병원, 군의료기관 등이다.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 수업료 및 실습비․기숙사비 등은 일체 국고에서 지원한다. 졸업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복지부, 시도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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