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 추진...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
내년부터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에 C형간염이 추가되고, 골다공증 검사를 60세 여성에게도 확대 실시한다. 또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하고, 의견 조회에 들어갔다. 시행 예정일은 내년 1월1일이다.
25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에 C형간염 검사가 신규 도입된다. 또 골다공증 검사 대상 연령에 여성 60세가 추가된다. 현재는 54세와 66세에만 실시하게 돼 있다.
또 정신건강검사 항목에는 조기정신증이 추가되고 청년층(20~34세)에게 확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우울증의 경우 현재 '20, 30, 40, 50, 60, 70세(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20~34세(2년마다), 35~39세(1회), 40~49세(1회), 50~59세(1회), 60~60세(2회), 70~79세(1회)'로 바뀐다.
아울러 조기정신증은 20~34세 연령대에서 2년마다 실시된다.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정신건강검사 항목인 우울증은 현재 '70세(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로 돼 있는 게 '70~79세(1회)'로 변경된다.
이밖에 검진을 실시할 때 신분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했고, 수검자의 편의를 위해 결과활용동의서도 세분화된다. 또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도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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