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등록부정 원료약은 등록취소
불법 리베이트 조사에서 적발된 씨엠지제약이 식약처로부터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보제약은 원료약 등록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해당품목이 등록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리베이트 제공혐의를 받고 있는 씨엠지제약의 11개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업무정지, 경보제약의 원료의약품 3품목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처분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씨엠지제약은 씨엠지아지스로마이신건조시럽 등 11개 품목을 제조, 판매하는 과정에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에 금전·물품·노무·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리베이트 제공 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다. 리베이트 품목들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3월 27일까지 판매 정지된다.
해당 품목은 ▲씨엠지아지스로마이신건조시럽 ▲로이친캅셀(케토프로펜) ▲씨엠지파스칼슘과립(파라아미노살리실산칼슘) ▲카스졸정(케토코나졸) ▲아크론정 ▲씨엠지메토카르바몰정250mg ▲씨엠지말레인산에날라프릴정10mg ▲나미야지크림 ▲플렉스캡슐(플루코나졸) ▲로마졸크림(클로트리마졸) ▲미모나크림(우레아) 등이다.
또 경보제약은 원료의약품 등록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분 품목은 ▲이미다프릴염산염 ▲라모세트론염산염 ▲옥살리플라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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