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현황 반영 퇴출키로
일동제약 디쎄바정 등 기등재약 71개 포함
일동제약 디쎄바정 등 기등재약 71개 포함
기등재의약품이 대거 약제목록에서 삭제된다. 대부분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했거나 유효기간 만료로 허가가 취소된 약제들인데, 퓨레곤용액주100IU, 라트루보주, 스트리빌드 등 다국적제약사 오리지널 품목들도 포함돼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2월1일부터 약제목록에서 퇴출되는 기등재약은 총 71개다. 사유별로는 품목허가 취차 42개, 품목허가 유효기간 만료 24개, 수출용 전환 1개, 양도양수 4개 등이다.
품목허가 취하는 제약사가 스스로 허가증이나 신고증을 반납한 경우다. 이연제약이 이연페북소스타트정80mg 등 10개로 가장 많고, 한국파마가 코탄디에이플러스정 등 6개로 뒤를 이었다.
일동제약 디쎄바정100mg, 동아에스티 타치온주사와 조비락스정주 등도 눈에 띤다. 한국엠에스디 퓨레곤용액주100IU, 한국릴리 라트루보주, 길리어드 스트리빌드 등 다국적제약사 오리지널 품목들도 포함됐다.
유효기간 만료 약제는 품목허가를 갱신하지 않아서 허가 취소된 경우다. 동구바이오 동구바클로펜정10mg, 한국프라임 시벤스정, 맏스제약 메카바정, 신풍제약 오페락신주와 페트리센정80mg, 일성신약 석시콜린주, 동성제약 제이레보점안액과 오비드점안액, 안국약품 오큐비돈점안액, 유니메드 원타임프레쉬에프점안액 등이 포함돼 있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