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이른바 '환수환급법' 시행 이후 제약사가 제기한 약제 관련 소송이 줄어 연간 약 1244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김 급여이사는 20일 열린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약제관리실 개편 이후 2년의 성과에 대해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약제관리실 개편 이후 협상을 통한 약가결정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등재 이후 사후관리와 약품비 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4가지를 언급했다.
우선 "고가의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신속한 급여요구에 따라 심평원 평가-공단 협상을 병행하는 신속등재 기준을 마련하고, 3개 품목인 소아구루병 치료제(’23.5.1.), 성인시신경척수염 치료제(’23.12.1.), 재발다발골수종 치료제(’24.7.1.)에 적용했다"고 했다.
또 "식약처 허가-심평원 평가-공단 협상을 병행하는 신속등재 시범사업을 통해 소아신경모세포종 치료제 1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완료했다"고 했다.
이어 "원샷치료제 등 초고가의약품에 대해 2022년부터 성과기반 환급제도를 도입해 졸겐스마, 킴리아주 등 5개 의약품에 대해 계약을 체결했으며, 임상재평가 약제에 대해 환수 계약을 체결하고 임상실패 약제에 대해 환수를 실시하는 등 의약품의 불확실한 치료효과에 따른 재정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들었다"고 했다.
환수환급법 시행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급여이사는 "제약사의 의도적인 약가인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일명 환수환급법인 건강보험법을 2023년 5월에 개정하고, 법 개정 이후인 5월부터 업무처리지침 제정과 손실산정위원회 구성 등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으로 법 개정 이전에는 매년 평균 9건의 약가 소송이 제기됐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2건의 소송만 제기돼 연간 약 1244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그는 또 "금년에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신약의 혁신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위험분담제 적용을 삶의 질을 악화하는 만성질환 치료제 등으로 확대하고,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약가우대에 따른 이행관리 기준 등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등재의약품에 대한 안정적 공급 및 품질관리 협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4년 9월 기준 등재의약품(2만3059품목)의 87%인 2만129품목에 대해 원활한 공급과 품질 관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