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피부혈행조영술에 허가초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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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피부혈행조영술에 허가초과 사용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04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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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방재건술 시행 시...2월1일부터

간기능이나 순환기능 검사에 쓰는 형광 조영제 인도시아닌그린 제제가 유방재건술 비디오 피부혈행조영술에 허가초과로 투여된다. 단,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피부혈행조영술'을 심의한 제15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3일 공개 내용을 보면,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피부혈행조영술은 유방암 환자 중 유방전절제술 후 자가조직 또는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재건술 시행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중 피판 혈행 영상을 실시간으로 시각화하는 검사를 말한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 교과서 및 임상문헌 등에서 수술 중 피판의 생존력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고, ▲수술 중 피판의 관류를 평가해 수술적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다고 언급되고 있는 점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문헌에서 병소와 연관된 혈관계의 상태를 확인해 조직괴사, 피판 소실 등 주요 합병증 발생이 유의하게 낮게 확인된 점 ▲유사방법의 기존 검사가 급여인 점 등을 감안해 급여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및 관련 전문가 의견, 실시방법, 소요 진료비용 등을 고려해 1874.77점으로 산정하고, 약제(인도시아닌그린)는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승인받은 기관에 한해서만 쓸 수 있도록 명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에 '다-277 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을 신설해 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구체적으로 '유방암 환자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가조직 또는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재건술 시행 시 사용하는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피부혈행조영술은 '다277 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다음'은 유방암으로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위험감소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앞선 두 가지 유방재건 시행 후 합병증으로 인해 유방재건을 재수술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또 약제는 '다277 '주' 항'에 의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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