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이나 상실자 등 사실상 본인 동의가 어려운 암환자의 경우 공무원 직권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나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개정안에는 암환자가 심신미약-삼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 동의 없이도 의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암환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보건소의 업무 담당자가 직권 신청 사실을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해 직권 신청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악용을 방지하는 것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항진 전문위원은 "개정안이 취지가 타당하다"면서 "다만 개인의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의 비밀을 보호하려는 관련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본인의 동의 없는 정보 제공 및 의료비 지원 직권 신청은 암환자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개정안에 따른 대통령령 규정 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목했다.
아울러 "암환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취지는 의료비 지원 여부 결정 시 가계의 의료비 부담능력을 고려하도록 한 것이므로, 담당 공무원 등이 암환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해당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개정안의 의료비 지원 신청의 지원 근거 신설의 경우 보건소장이 지정한 법인, 단체, 시설, 기관 등에서 암환자 등의 요청에 따라 의료비 지원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 전문위원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신청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취지가 타당하다"면서 "개정안에 규정하고 있는 법인, 단체, 시설, 기관 등의 역할은 행정기관을 대신해 신청서류의 접수·처리나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신청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의료비 지원 신청은 현행과 같이 보건소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 지원은 제도 안내, 보건소 동행 및 귀가지원, 의사표현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과 개정안 통과 시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될 법인, 단체, 시설, 기관 등의 부담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사업수행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사표시가 어려운 암 환자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생략하고 의료비 지원을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하다"면서 "여기에 보건소장이 지정한 법인·단체 등(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이 암환자 요청에 따라 의료비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수용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