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공급 증빙자료 제출시점 여전히 '옥신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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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공급 증빙자료 제출시점 여전히 '옥신각신'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2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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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급여개시 시점전까지" vs 공단 "선증빙, 후등재"

제네릭 등재계약와 관련, 생산·수입실적 등 공급가능 증빙자료 제출시점을 두고 보험당국과 제약계 간 시각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보험당국은 '선증빙, 후등재' 방침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는데, 제약계는 급여개시 시점 전까지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이 25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제약 간담회에서도 이 논란은 되풀이 됐다.

건보공단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등재계약제 도입 이후 제네릭은 급여등재 고시 전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생산실적이나 수입실적 자료 등이 해당되는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고려해 신규 등재 제네릭의 경우 급여등재 직전 달 18일이 제출기한으로 돼 있다.

계약이 체결됐어도 이 기간까지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품목은 등재될 수 없다. 제약계는 새로운 개념에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하다가, 좀 더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해 줄 것을 줄곧 요청해왔다.

의견은 크게 두 가지다. 증빙자료 제출시한인 매달 18일과 등재일인 익월 1일 사이에는 대략 보름가량의 시차가 존재한다.

제약계의 요청은 이 시차를 감안해 증빙자료 제출시한을 급여개시일(익월 1일) 전날까지로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급여개시일 전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급여등재가 취소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제약사 몫이다. 때문에 기간을 조정해도 정부나 보험당국에게 해가 될 게 없는데 수용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다른 주장도 있다. 후발약제 등재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품의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가능 시점에 급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신약의 경우 이미 공급가능 시점에 등재하는 걸 전제로 계약이 체결된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제네릭도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제약계의 주장이다. 특히 완제의약품을 수입해 오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니드'가 강한 부분이다.

하지만 건보공단 측은 이날도 '선증빙, 후등재' 입장을 완강히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종형 제네릭관리부장은 과거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급여등재는 공급이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한다고 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당연히 제약사가 사전에 공급가능 여부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선증빙'을 고수하는 이유를 설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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