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종 대표 "관용없다"...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고소
상태바
안기종 대표 "관용없다"...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고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30 0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예고했던대로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고소했다. 혐의는 명예훼손, 모욕, 엄무방해 등 3가지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안 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2시경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임 회장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면서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임 회장에 대한 고소 사실이 선거에 영향을 줄 우려를 고려해 선거가 최종 종료되는 26일 고소장을 접수했고, 고소장 접수 사실은 29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이다.

문제가 촉발된 3월2일 기자회견 모습
문제가 촉발된 3월2일 기자회견 모습

환자단체연합회는 혐의 적용 이유에 대해 "임 회장은 환자단체연합회가 지난 3월 2일 오전 11시부터 국회 정문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장을 찾아와 기자회견 준비를 방해했다. 또 기자회견 전후로 안 대표의 환자단체 대표성을 부정하면서 '환자가 직업이야?'라며 환자를 비하했다"고 설명했다.

또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보급하는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처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이해관계 충돌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하는 발언을 했고, 이러한 내용과 발언이 담긴 영상을 제작해 소아청소년과의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해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환자단체'의 '결사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환자'를 '비하'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거나, 공공연히 '허위사실' 적시 방법으로 '명예훼손·모욕'하거나, '업무방해'를 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NP+ 등 9개 환자단체가 만든 연합체다.

한편 임 회장은 지난 26일 종료된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서 결선까지 진출했지만 1204표(5%p) 차이로 이필수 후보에게 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