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입장문 통해 "정부, 강력한 처벌 의지 밝혀야" 강조
대한약사회가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 등을 적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권한 부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공단은 20여개 면대약국에 대한 제보를 받아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약사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면허대여약국 운영은 국민건강과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면서 "국회와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면허대여약국 및 사무장병원 근절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명하고, 미비한 법률의 개정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면허대여약국 근절 및 불법 이익금 환수에 전문성을 갖춘 공단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공단 특사경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한다"면서 "검찰 등 사정기관에서는 대자본‧도매 및 의료기관 등이 개설한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면허대여약국 및 사무장병원이 국민건강과 국가재정을 좀먹는 중대한 위험이자 늘 경계가 필요한 상시적 위험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직무유기’를 범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처를 요구했다.
약사회는 "제약회사‧도매업체‧의료기관 등 대형자본이 주축이 되어 약국을 운영한다면 의학적 필요가 아닌 영리추구를 위한 처방‧조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공단은 지난 1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합감사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과 손잡고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 23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