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회수종료 확인업무 처리나 의약품 등 제조관리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은 서울식약청이 내부감사에서 지적됐다.
식약처 감사담당관은 지난 8월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서울식약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 행정상 시정 1건을 비롯해 주의 1건, 통보 1건과 7명에 대한 경고조치를 했다.
구체적인 감사결과를 보면 의약품 등 제조관리자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를 미실시한 것이 드러났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9월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지 않은 제조관리자 102명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과태료 부과액 합계 추산은 5100만원 상당이다. 의약품 관련 73개 업체 73명 과태료 부과 미실시, 의약외품의 경우 29개 업체 29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 미실시됐다.
이에 대해 감사담당관은 직무 태만으로 엄중 '경고'처리했다. 업무담당자 4명과 직근상급자 2명, 결재권자 1명에게도 경고처리했다.
또 의약품 등의 회수종료 확인업무 처리도 부적정한 것이 드러났다.
지방청장은 유통의약품 등의 회수종료 확인을 위해 회수적절성 점검, 회수평가서 작성, 회수의무영업자에게 회수가 종료됐음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관련 과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9월 감사일 현재까지 회수대상 의약품 등 150건에 대해 회수종료 확인업무 처리 태만이 들통났다. 회수대상 중에는 한약재 138건, 생리대 12건이었다.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관련 업무 철저히 할 것을 '부서통보'했다.
이밖에 근무성적 평가업무 처리도 부적정하게 해 '주의'를 받았다.
운영지원과 등 5개 부서는 부서원간 서열조정, 점수편차 최소화 등을 이유로 '직무수행능력' 평가요소 중 '항상 그렇다(10점);에 9점을 부여하는 등 23건에 대해 평가점수 부여기준을 따르지 않아 지적됐다.
감사담당관은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부여기준에 맞게 성과평가서를 작성하는 등 관련 업무 철저할 것을 주문했다. 기관주의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