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법률안 2건 대표 발의...의료기사도 포함
약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경우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재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만 인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병역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대부분이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민간의료시설이 열악한 섬 지역 등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공공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서 의원은 이에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서 의원은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서 의원은 같은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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