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구성해 수행할 수도 있지만 청문없이 임명될수도
김승희(68, 서울약대)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전반기 21대 국회가 이달 임시회를 끝으로 종료되는 데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될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후반기 원구성이 안된 상황에서도 특별위원회를 통해 청문회는 실시 가능하다. 판단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달렸다.
국회 민주당 측 관계자는 "국회 내 오유경 식약처장 내정자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나쁘지 않다. 하지만 국회의원 시절 "문재인 대통령 치매 초기증상" 등 막말을 일삼은 김승희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감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후반기 원구성이 안돼 있어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문회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선거 이후 상황은 지켜봐야 한다. 대통령이 신속히 임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김승희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직시절 재생의료법 관련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재생의료 임상연구라는 새 장을 여는 데 기여했다. 관련 법률안은 민주당 전혜숙 의원, 당시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이명수 의원도 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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