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내원환자 본인확인 의무화도 포함
이른바 약가인하 등 집행정지 약품비 환수·환급법(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이 오는 11월20일부터 시행된다. 병의원과 약국이 진료 또는 조제 전에 환자가 본인이 맞는 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데 시행시기는 내년 5월20일로 환수·환급과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에 직회부해 처리된 이 개정법률은 약가인하 집행정지 약품비 환수·환급과 요양기관의 환자 본인확인 의무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
환수·환급 규정의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발효일은 오는 11월20일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법 시행 이후 청구 또는 제기되는 행정심판·행정소송부터 적용된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내원(내방) 환자가 본인이 맞는 지 신분증명서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신설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내년 5월20일부터 적용된다는 얘기다.
의료기관 등이 이를 지키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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