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적용 소득별 본인부담상한액 상향...최고액 107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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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적용 소득별 본인부담상한액 상향...최고액 1074만원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5.01.0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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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본 1분위 89만원부터 10분위 826만원까지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 반영 2.3% 높여

올해 적용되는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이 작년대비 2.3% 상향 조정됐다. 최고상한액은 1074만원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연간 진료비 부담 최고액인 본인부담상한액은 1구간에서 7구간, 소득분위별로는 1분위에서 10분위로 나눠 관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1구간(1분위), 2구간(2~3분위), 3구간(4~5분위_, 4구간(6~7분위), 5구간(8분위), 6구간(9분위), 7구간(10분위)이다.

올해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은 통계청이 2024년 12월31일 발표한 작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3% 상향 조정됐다.

적용 금액은 1구간 89만원, 2구간 110만원, 3구간 170만원, 4구간 320만원, 5구간 437만원, 6구간 525만원, 7구간 826만원 등이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의 경우 1구간 141만원, 2구간 178만원, 3구간 240만원, 4구간 396만원, 5구간 569만원, 6구간 684만원, 7구간 1074만원으로 더 커진다.

복지부는 "올해 최고상한액은 1074만원이며, 다만 사전급여를 청구하면 826만원이 적용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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