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시행 제5기 지정계획에 준수사항 추가
위반 시 시정명령-지정취소 가능
위반 시 시정명령-지정취소 가능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상시 입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2024~2026년)과 관련, 지정 후 준수사항에 이 같은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부사항은 6월30일 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5기 지정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환자구성비율 등) 기준은 더욱 강화하고,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 및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정 후 준수사항이 추가돼 2024년 1월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예비지표로는 적극적 중증응급환자 수용 및 치료를 위한 응급의료 관련 지표와 간호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교육전담인력 관련 지표가 추가된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원하는 병원은 7월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평가를 통한 지정결과는 올해 12월말 발표된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뿐만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개선·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말 종료되는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관은 총 45개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