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약, 기자회견장에 '퀵' 약배송으로 사례 검증
약준모, 약사회 전현직 임직원 '내부의 적' 타겟
비대면 시범사업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는 기자회견이 27일 열렸다. 기자회견장에는 환자 본인의 확인 절차도 밟지 않은 약이 배송기사에 의해 도착했다.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은 비대면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가운데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위반 사례를 공개하면서 실제 비대면 진료를 통해 본인 확인 없이 약이 배달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이날 실천약은 비대면 가이드라인 미준수 실태를 공개하면서 지침 위반 사례로 ▲조제약국명/약사명 미기재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미해당 환자 약배송 ▲임이 조제 약 배송 ▲복약지도 부재 ▲환자 본인 미확인 ▲초진재직 연부 미확인 등이 확인됐다고 밝혀다.
김태수 실천약 약사는 "62건의 비대면진료 사례 중 61건이 초진이었다"면서 "화상통화 원칙이지만 62건 모두가 음성진료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등록시 위임여부 등 별도 확인절차도 없어 명의도용도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62건 중 60건은 구두 복약지도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진행되는 시범사업 재택수령 대상자는 섬·벽지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로 제한돼 있다.
김 약사는 "실제로 실천약에서 한 약사가 비대면을 통해 여러건으로 진료를 받고 서울과 인천, 경남과 부산으로 약을 보낼 수도 있었다"면서 "이는 2차 범죄 악용, 건보재정 파탄, 청소년의 타인 명의 도용 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천약은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의원과 약국에 대한 고발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천약의 기자회견 이후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은 성명을 통해 약사사회 내부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약준모는 이날 '전현직 집행부 인사들의 약배달에 대한 안일한 대응과 범법 행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현 대한약사회 집행부 상임이사가 배달약 플랫폼에 가입해 시범사업 기간 중 약배달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와 경악을 멈출 수 없었다"면서 "민초약사들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약국을 지키고 있을 때 약사회 임원이 민초 약사 등에 칼을 꽂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소위 약계 리더들의 약배달과 비대면 플랫폼에 대한 안일한 대응 덕에 비대면 플랫폼이 불법을 일삼으며 환자를 유인해 덩치가 커진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더 이상 이러한 내부의 적들이 직능을 팔아먹고 있는 현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준모는 이들을 약사사회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면서 약사회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약사회 윤리위원회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약사사회 한 인사는 "비대면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은 약국과 의원에서 할 수 없다. 정확히는 정보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을 만든 정부에 문제를 제기할 일이 약사사회 내부의 문제로 부각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약사사회 인사는 "환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면서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전달하고 약사 사회 내부에서도 임의 조제 등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