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도 신분증서로 본인 확인돼야 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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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도 신분증서로 본인 확인돼야 진료 가능"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5.31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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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전경 의료정책과장 "시범사업 자문단 통해 계속 의견 들을 것"

"가장 우려되는 건 안정성 문제다. 그렇다고 의료접근성이나 편의성을 무시할 수도 없다. 양 쪽을 다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 앞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6월1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차 과장은 "1988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35년이다. 해외사례를 봐도 이렇게 힘들게 가는 나라는 없는 듯 하다"며, 비대면진료 추진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자문단을 다양하게 구성해 유연하게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 안전성 우려도 그렇고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보완할 건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또 "비대면진료여도 주민등록증이나 건강보험증으로 본인확인이 돼야 진료 가능하다"고 했다.

다음은 차 과장과 일문일답.

-오늘 외부에서는 매우 시끄러웠다. 건정심 분위기는 어땠나

=안전성 부분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더 컸다. 향후 실적 등을 분석해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지는

=대면진료와 크게 다르지 않다. 3년 동안 한시적 유예로 실시했지만 큰 부작용이라고 할만한 게 없었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 너무 한쪽만 보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정심 위원의 지적도 있었다.

-국회 논의는 여전히 난관이 있을 것 같다. 대책은 있나

=2월부터 국회에 엄청 많이 다녔다. 법·제도화는 복지부 방침이기도 했다. 1988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 아직도 제도화가 안됐다. 해외사례를 봐도 이렇게 힘들게 가는 나라는 없는 듯 하다.

대면이 주도적인 건 맞지만 불허하는 나라는 없다. 시범사업 결과를 국회에 잘 설명해서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수가는 30% 가산이다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많이 고려했다.

-처방금지 약물 관리 잘 될까

=걱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알려 달라고 (약사회에) 요청했다. 여드름약, 탈모약 등에 대해서는 과용이 걱정이긴 하다. 오남용약으로 지정돼 있지 않거나 마약류 의약품이 아니지만 약사나 전문가들 입장에서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자문단은 어떻게 구성되나

=다같이 모일 수도 있고, 사안별로 구성할 수도 있다. 유연하게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 

-약배송은 여전히 우려가 크다

=안전성과 편의성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비대면진료 후 약을 받으러 가야 한다. 그 사이 기간 제한은 없나 

=처방전 받고 7일 사이에 가야 한다.

-처방(투약) 일수 제한은?

=확인이 필요하다.

-본인확인은

=비대면진료여도 주민증이나 건보증을 제시해야 진료 가능하다.

-기타질환자 범위가 너무 넓지 않나

=해외에서도 재진은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대신 질환을 좁히는 경우는 많이 있다. 

-교정시설이나 원양선박은 왜 제외됐나

=다른 시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제외했다.

-65세 이상 거동불편자 기준은

=장기요양등급자 중 65세 이상으로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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