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화이자에 특허침해소송...RSV백신경쟁 앞두고 전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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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화이자에 특허침해소송...RSV백신경쟁 앞두고 전초전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3.08.08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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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장제출...4건 조형물특허 침해주장

GSK는 화이자를 상태로 RSV 백신 관련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GSK가 2일자로 미국 델라웨이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FDA 승인을 받은 화이자의 RSV 예방백신 애브리스보가 GSK가 아렉스비 개발과정에서 확보한 4가지 조형물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GSK는 특허침해에 대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 금전적 구제를 요구하고 GSK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특허만료시까지 판매의 영구적 금지를 요구했다.

다만 이같은 요구는 아렉스비와 애브리스보의 공유되는 60세 이상 고령 접종 적응증에 한정했다. 8월 FDA 승인결정예정일 둔 임산부 접종 영유아 수동면역에 대해서는 금지명령에 대신해 적절한 손해배상을 제시했다. 또 재판방식으로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GSK가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4건의 특허는 2013년 10월 부터 올해 5월까지 미국특허청에서 인정을 받은 조형물 특허다.

GSK는 RSVPreF와 RSVpostF를 구분하지 않은 백신개발 전략에서 벗어난 중요한 혁신과 외부수혈(예 노바티스 RSV개발 프로그램 인수)을 포함, 15년간의 연구의 성과로 아렉스비가 5월 3일 FDA 승인을 가정 먼저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GSK연구에 비해 7년 늦은 2013년 개발을 시작한 화이자는 특허침해를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 개발 및 상용화를 진행했다는 주장했다. 

또 유럽특허청에 19년 10월 GSK를 상대로 특허 무료를 주장하는 소송을, 22년 6월 영국 왕립사법재판소에 2건의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도 자사의 제품의 특허침해 가능성인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본격적인 북반구 환절기 RSV 백신 시장 경쟁을 앞두고 양사간의 특허갈등이 먼저 불거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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