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의료배상공제조합이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 또는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의료사고를 배상할 여력이 없으면 임의합의나 조정·중재가 이루어지더라도 배상 이행이 어려워 장기간에 걸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료분쟁이 민·형사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완화해 의료사고의 심리적·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조합이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 하여금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 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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