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법안심사...시민사회단체, 첨단재생의료법 처리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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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법안심사...시민사회단체, 첨단재생의료법 처리 우려 표명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2.12 0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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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12월 18·19일 법안소위 가동키로
보건연 등 공동성명 "제2·제3 인보사 사태 양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올해 마지막 법안심사 일정을 잡았다. 오는 18일과 19일 이틀 간이다. 심사안건은 현재 여야 간사 협의 중인데, 안건에 첨단재생의료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법률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11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제1법안소위원회, 19일 오전 10시 제2법안소위원회를 각각 열고 현재 계류 중인 소관 법률안들을 세부 심사할 예정이다. 현재 심사대상 안건은 여야 간사 협의 중으로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 또는 통합 조정된 법률안(대안)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한편 이번 심사안건에 규제를 완화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도 예상된다.

해당 법률안은 강기윤 의원과 전혜숙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들로 첨단재생의료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상연구 뿐 아니라 첨단재생의료 치료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은 이날 성명을 내고 "12월 임시국회가 오늘 시작됐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실로 위험한 내용의 의료 민영화·규제 완화인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이 곧 보건복지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라는 점에 주목한다"면서 "줄기세포 미허가 치료를 허용하려는, 제2·제3 인보사 사태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했다.

특히 "안전성과 효과 검증 없는 세포·유전자 치료제를 환자에게 투여하는 건 위험천만하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환자를 이용해 돈벌이를 장려하는 비윤리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성명에는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등도 이름을 올렸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줄기세포 미허가 치료 허용, 제2·제3 인보사 사태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반대한다.
- 안전·효과 검증 없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환자 투여 위험천만하다.
- 주가 폭등 노리는 바이오 업체들 투기판에 환자 안전을 내팽개치려는가?
-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환자 이용 돈벌이 장려는 비윤리적


12월 임시국회가 오늘 시작됐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실로 위험한 내용의 의료 민영화·규제 완화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이 곧 보건복지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첨단재생의료법’은 2019년 제정됐다. 당시 식약처장이 ‘안전성 우려는 있지만 경제 성장을 위해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부가 밀어붙였고 거대 양당 국회의원들도 안전보다 산업 논리를 우선해 이 법이 탄생했다. 당시 쟁점은 이 법이 임상 2상만을 거치고 3상을 하지 않은 세포·유전자 치료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었다. 환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만드는 비윤리적인 규제 완화라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이 통과됐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다루는 개정안은 비할 바 없이 더 위험하다. 3상 면제 정도에 그치지 않고 윤석열 정부와 일부 복지위 국회의원들은 이제 정식 허가절차 자체를 전혀 거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등을 환자에게 돈을 받고 팔게 하려 하고 있다. 바이오 업계와 투기꾼들과 병·의원 돈벌이를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증식·배양한 세포를 활용한 제품은 의약품 허가절차를, 그 이하의 최소 조작을 통한 시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될 때만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다. 지금 다뤄지는 개정안은 의약품, 시술 할 것 없이 이런 절차를 전부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주로 관련 이해 당사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허용하기만 하면 환자에게 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인보사 사태를 돌이켜 봐야 한다. 가짜 약 인보사는 원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다수가 반대해 탈락했지만, 식약처가 이례적으로 두 달 만에 회의를 재소집해 ‘재생의료’ 관련 당사자들만 위원으로 추가해 결과를 뒤집었다. 규제 기관의 정식 검증절차가 이런 이해 당사자들만의 허술한 심의로 대체된다면 제2, 제3의 인보사가 터져 나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한국의 줄기세포 사기와 거품은 지금도 이미 심각하다. 예컨대 정부와 업계가 세계 최초로 허가된 줄기세포 치료제라고 홍보한 ‘하티셀그램-AMI’는 동료 평가를 받지 않은 충분치 못한 연구로 허가됐다고 저명한 학술지 <네이처>가 공개 저격했을 정도인데, 그마저도 병·의원들은 급성심근경색에만 허가된 적응증을 넘어 ‘만병통치약’으로 둔갑시켜 환자에게 투여해 왔다. 치료제뿐 아니라 ‘시술’도 남용돼 수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다. 정부는 허가·검증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과 사기도 규제·감독하지 못하고 있다.

세포·유전자 치료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줄기세포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위험이라고 하는 ‘시술’조차도 검증되지 않은 경우 심각한 감염과 실명이나 죽음을 야기할 수 있다고 미국 FDA는 경고한다. 이미 한국에서 미검증 줄기세포를 투여 받고 사망한 이들이 있고, 국내에서 일본까지 가서 검증되지 않은 원정 치료를 받고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이들의 사례도 많이 알려져 있다. 다행히 부작용이 없는 이들도 많지만 효과도 없는 치료제를 엄청난 돈을 내고 시술받았던 환자들도 피해자이긴 마찬가지다. 소위 ‘재생의료’는 이처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수단이 돼 왔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규제·감독하기는커녕 규제를 더 완화해 상업화를 부추기는 데 관심을 둬 왔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일부 의원들은 이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으로 그 마침표를 찍으려는 듯하다. 아예 미허가 치료를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

이런 규제 완화는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기는커녕 오히려 제대로 된 기술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다. 무분별한 치료가 가능해지고 그것이 이미 돈벌이가 된다면 제대로 된 연구개발을 하려는 동기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기술은 없으면서 돈벌이를 하거나 주가 폭등을 노리는 기업들에만 이익일 것이다.

지금도 모 업체는 자신들이 개발한 치료제가 한국 식약처의 부실한 허가 검증도 넘지를 못해 주가 하락을 겪자, 업체 대표들과 주주들이 국회의원을 통해 식약처에 승인을 압박하고 그것도 실패하니 이제 ‘첨단재생의료법’을 개정해 미허가 의약품도 돈을 받고 ‘치료’라며 투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국회에 로비를 벌이고 있다. 한국의 의료체계와 환자의 안전이 이런 투기판의 희생양이 되어선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 위험천만한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을 앞장 서 발의한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다. 또 윤석열 정부가 이것이 ‘바이오헬스 신산업 혁신’이라며 적극 힘을 싣고 있다. 돈에만 혈안인 기업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건 대다수 시민들의 안전과 이익도 쉽게 팔아 넘기는 이런 정부와 국회 때문이다.

이달 복지위 법안 심사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위험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이 나라의 의료 상업화와 규제 완화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고 환자 안전은 돈벌이에 밀려 뒷전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현실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분명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국회는 명심하라. 우리는 이 법이 통과되는 일을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2023. 12. 11.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폐섬유화한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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