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지켜야할 필수의약품'...탈수증·수분 공급-지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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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켜야할 필수의약품'...탈수증·수분 공급-지사제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12.2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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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기초수액제 '5% 포도당 주사제'와 급만성 설사치료제 '로페라미드'

코로나19 팬데믹은 그 어느 때보다 감염병을 예방하는 백신 등 의약품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특히 자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자급률을 높이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본지는 국가에 없어서는 안될 의약품에 대해 다시금 되새기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지난해 3월15일 '우리가 지켜야할 필수의약품' 연재 첫 시작했다. 이번 쉰아홉번째로 기초수액제 '5% 포도당 주사제'와 급만성 설사치료제 '로페라미드'에 대해 잠시 살펴본다. 

 

질환 등으로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기 어렵거나 수술 등의 외과적 요인에 따라 인위적으로 영양이나 수분 등을 인체에 제공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투여되는 게 있다. 이런 경우 수액제가 사용되며 기초, 영양, 특수수액으로 구분된다.

탈수는 구토나 설사를 많이한 경우 체내에 수분이 부족한 증상으로 이어지면서 나타난다. 체내 수분의 5% 이상 잃는 심각한 탈수의 경우 목숨을 잃을 수 있으며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탈수의 주요증상은 냄새와 짙은 색상을 띠는 소변이나 어둡고 움푹 들어가는 눈, 적은 소변량, 피로와 심계항진, 정서 불안, 갈증이나 두통 또는 어지러움, 체온상승, 구강 건조 등이 나타난다. 

탈수시 물에 소금과 설탕을 조금 섞어 지속적으로 마시거나 심한 경우 정맥주사를 통해 수액과 전해질을 보충하는 정맥수액요법을 진행해야 한다. 

설사는 평소 배변습관에 변화가 있고 그 횟수가 증가하고 굳기도 묽어질 경우를 말하며 급성설사는 오염된 음식 등을 통한 장염이 대부분이다. 4주 이상 지속되는 설사는 만성으로 보고 정밀검사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서 만성설사의 경우 수양성과 지방성, 염증성으로 나뉘며 수양성은 분비성과 삼투성으로 다시 나뉜다. 
여기서 분비성은 대변 양이 많고 금식중에도 설사가 이어지며 대변의 삼투압 차이가 50미만의 경우를, 삼투성은 금식시 설사가 멈추며 삼투압 차이가 50% 이상이다. 지방성 설사는 흡수장애를, 염증성은 피나 농이 썩여 있거나 후중감을 동반하는 경우를 의심해봐야 한다.

만성설사의 경우 대장내시경을 통해 과민성 장 증후군이나 기능성 설사 등을 감별하며 경우에 따라 대변 채집 검사도 이뤄진다. 만성설사의 원인질환은 과민성 장 증후군이나 기능성 설사, 현미경적 장염, 염증성 장질환, 만성감염, 담즙산 유발 설사 등이 있다. 


<5% 포도당 주사제>

5% 포도당 주사제를 국내에 유통시키는 제약사는 제이더불유중외제약을 비롯해 대한약품공업, 제일제약, 에이치케이이노엔, 비브라운코리아 등이 품목을 내놓고 있다. 

중외5%포도당주사액은 1955년 허가된 포도당제제이다. 탈수증 특히 수분결핍시의 수분보급과 주사제의 용해희석제로 쓰인다. 

성인은 1회 500∼1000 mL 정맥주사하며 점적정맥주사 속도는 포도당으로서 시간당 0.5g/kg 이하로 한다. 또 주사제의 용해 희석에는 적당량을 사용하며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또 포도당 함유제제를 정맥주사하는 환자는 치아민(비타민 B1)소모율이 높아 순간적으로 치명적인 치아민 결핍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저장성 탈수증이나 수분과다상태, 고혈당, 산증, 저칼륨혈증, 고삼투압성 혼수 환자는 물론  내당불내증이나 무뇨증, 간성혼수 환자는 투여해서는 안된다. 고장액은 탈수증세가 있는 척추관내출혈, 두개내출혈, 진전섬망환자 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

해당 품목은 2017년 127억원을 생산해 공급한 이후 2018년 133억원, 2019년 134억원, 2020년 118억원, 2021년 115억원을 기록했다. 

▶이노엔5%포도당주사액은 1991년 에이치케이이노엔이 허가받은 포도당제제이다. 

해당 제제는 칼륨결핍-인산결핍-마그네슘결핍 경향이 있는 환자, 저나트륨혈증 환자, 요붕증 환자, 신부전 환자, 코르티코스테로이드-코르티코트로핀 투여 환자, 심부전 환자,  심한 영양결핍 및 치아민결핍 환자, 패혈증 환자, 중증 또는 외상 환자, 심한 탈수-쇽 상태 환자, 혈액희석(hemodilution) 환자, 만성뇨독증 환자, 당뇨환자, 고장성액은 당뇨혼수, 곡물알러지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또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투여는 인슐린 생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낮추려면 인슐린을 함께 투여한다. 수술후, 외상후 또는 다른 내당불내증이 있는 경우 5%는 혈당조절하에 투여한다. 

이 품목은 2017년 86억원의 생산실적을 보인 이후 2018년 85억원, 2019년 74억원, 2020년 63억원으로 하향곡선을 그렸으나 2021년 72억원을 올리며 상승했다. 

이밖에 대한약품공업의 대한포도당주사액(5%)와 제일제약의 제일포도당주사액(수출용), 비브라운코리아의 비브라운5%포도당주사액, 유케이케미팜의 5%포도당키트주사, 제이더블유생명과학의 제이더블유5%포도당주사액이 허가된 상태다. 
 

<로페라미드>

로페라미드제제는 국내에서 완제의약품을 12개 제약사가 각각 1품목씩 허가를 받은 상태다.

▶로프민캡슐은 지난 1976년 영일제약이 허가받은 일반의약품 로페라미드염산염제제이다. 태극제약에서 위탁제조를 맡고 있다. 

급성설사와 만성설사에 사용되며 성인의 급성설사는 초회량은 염산로페라미드로서 4mg을 경구투여하고, 유지량으로는 묽은 변이 있을 때마다 2mg씩을 투여한다. 1일 상용량은 6-8mg이며, 1일 최대투여량은 16mg이다. 만성설사는 초회량은 염산로페라미드로서 4mg을 경구투여하고, 설사가 치료될 때까지 묽은 변이 있을 때마다 2mg을 투여한다. 그 이후에는 환자 개별적으로 필요에 맞도록 용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1일 최적투여량이 결정되면 이를 1일 1회 또는 1일 2회로 나누어 투여한다. 보통 유지용량은 1일 2~6mg이며, 1일 최대용량은 16mg이다.

소아(9-12세)의 경우 급성설사는 초회량은 염산로페라미드로서 2mg을 경구투여하고, 유지량으로는 묽은 변이 있을 때마다 2mg씩을 투여한다. 1일 최대용량은 6mg이다.

다만 해당 제제는 24개월 미만의 영아나 만성설사의 소아, 혈변 및 고열이 있는 세균성 설사 환자, 급성 궤양성 대장염이나 위막성 대장염 환자 등은 투여해서는 안된다. 간장애 환자는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 

이 품목은 2017년과 2018년 7억원 이상을, 2019년과 2020년 6억원대, 2021년 5억원에 근접한 생산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휴온스로페라미드염산염캡슐2mg은 2015년 휴온스가 허가받은 수출용 품목으로 역시 위탁제조는 태극제약에서 맡고 있다. 

해당 제제의 이상반응은 임상시험에서 구역, 구토. 두통, 고장, 복통, 복부경련 미 급통증이 보고됐으며 시판후 조사에서는 매우 드물게 발진이나 두드러기, 소양감, 이례적으로 혈관부종, 주옥성표피박리, 다형성 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을 포함하는 수포성 발진이 보고됐다. 

여기에 아나필락시스 쇽 및 아나필락시스양 반응, 매우 드물게 복통이나 장폐색증, 복부팽만, 구역, 변비, 중독성 거대결장증을 포함하는 거대결장증, 고창 및 소화불량 등이 발현됐으며 뇨저류, 졸음, 어지러움도 보고됐다. 

또 이 제제는 비임상자료에서 로페라미드가 P-glycoprotein의 기질임을 보여주고 있다. P-glycoprotein 저해제인 퀴니딘이나 리토나비르를 로페라미드(16mg 1회 투여)와 병용투여시 로페라미드의 혈장농도가 2~3배 상승되었다. 로페라미드를 권장용량(2mg, 1일 최대 16mg)으로 투여할 때 이와 같은 P-glycoprotein 저해제와의 약동학적 상호작용의 임상적 유의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태극제약의 로파인캡슐과 대화제약의 대화염산로페라미드캡슐, 지엘파마의 지엘로페라미드염산염캡슐, 대우제약의 로파미드캡슐, 삼남제약의 삼남로페라마이드캡슐, 씨엠지제약의 마페드캡슐, 광동제약의 로페라필름오디에프, 화이트생명과학의 로피딘캡슐, 미래바이오제약의 로페리캡슐, 킴스제약의 로페라킴캡슐이 허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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