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김해 등 인근 요양병원 참여 기대…3월말 선정결과 개별 통보
보건당국의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이 대상 지역 확대를 통한 재공모에 들어갔다.
기존 12개 지역 신청 요양병원 중 기준 미충족 병원이 발생한데 따른 긴급 조치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참여 신청 재공모'를 공지하고 오는 15일 18시까지 제출기간을 연장했다.
복지부는 지난 8일 공모를 마감했으며, 목표치인 20개 이상 요양병원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경기 부천시와 안산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의성군 및 경남 김해시 등 노인 의료요양 통합판정 시범사업 12개 지역으로 제한했다.
신청한 요양병원 제출서류 검토결과, 기본조건을 미충족하는 요양병원이 적지 않아 일부 지역 쏠림과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간병 시범사업 기본 조건은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인증 획득과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1등급 또는 2등급, 4인실 이상 일반병상 172개 이상,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 및 고도 환자 비율 3분의 1 이상 등이다.
복지부는 기존 12개 지역에서 광역시를 제외한 8개 지역과 동일 도내에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 소재 요양병원으로 공모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간병인 배치 유형은 ▲A형(간병인 17명): 환자 당 일일 본인부담금 9756원 ▲B형(간병인 20명): 환자 당 일일 본인부담금 1만 1478원 ▲C형(간병인 25명): 환자 당 일일 본인부담금 1만 7935원 등이다. 본인부담률은 A형과 B형 40%, C형 50%이다.
복지부는 간병인력 관리책임자와 교육책임자 수당, 배상책임보험료,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등 운영지원금을 병원 당 5천만원 내외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요양병원 관계자는 "일반병상 규모와 의료최고도 및 고도 환자 비중을 충족하는 요양병원이 12개 지역에서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시범사업을 인근 지역으로 확대한 만큼 참여 여부를 다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 첫 간병 시범사업의 상징적 의미가 있어 요양병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3월 15일까지 제출한 서류 검토를 거쳐 3월말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 및 공단 누리집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간병지원 시범사업은 약 2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