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평가와 최고도 환자 기준 충족…간병인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간병 급여화 첫 번째 시범사업에 가은병원과 창원 희연요양병원 등 요양병원 20곳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요양병원 간병지원 1차 시범사업 기관 선정결과'를 공지했다.
경기 안산지역에 경희요양병원과 서안산노인전문병원, 경기 부천지역에 가은병원과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부산지역에 수요양병원과 인창요양병원, 경남창원 지역에 푸른요양병원과 희연요양병원, 경남김해 지역에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과 청담요양병원 등이 선정됐다.
이어 전북전주 지역에 효사랑가족요양병원과 나은요양병원, 광주지역에 다음요양병원과 산들요양병원, 대전지역에 웰시티요양병원과 대전시립제1노인전문병원, 충남천안 지역에 다나힐요양병원과 한사랑요양병원, 대구지역에 제일효요양병원과 첨단요양병원 등 총 20개소이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노인 의료요양 통합판정 시범사업 12개 지역이었으나 광역시를 제외한 8개 지역과 동일 도내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 소재 요양병원으로 신청 지역을 확대했다.
이번에 선정된 요양병원 20개소는 올해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간병 시범사업은 의료기관 인증과 적정성평가 1등급 또는 2등급, 4인실 이상 일반병상 172개 이상,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와 고도 환자 비중 3분의 1 이상 등 높은 질을 자랑하는 요양병원이다.
선정된 요양병원은 간병인력 인건비(월 급여) 50~60%, 퇴직금 사업자 부담금 100% 국비 지원 등을 지원한다.
간병인 배치유형별 병원 당 17~25명 선택할 수 있다.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40~50%으로 일일 9756원에서 1만 7935원이다.
또한 간병인력 관리책임자와 교육책임자 수당, 배상책임보험료, 의사 소견소 발급비용 등 기타 운영지원금을 병원 당 5천만원 내외에서 지원한다.
복지부 간호정책과는 보도자료가 아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로 선정결과를 알리면서 간병 시범사업 중요성과 동떨어진 행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