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4일 연일 개최...5일 전체회의서 심사법안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 3일과 4일 잇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다시 연다. 지난주 안건에 올렸다가 심사하지 못한 법률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아 치과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약사가 조제할 때 DUR시스템 점검을 의무화하는 법안 등이 포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이 12월 의사일정을 잠정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안1소위는 12월 3일, 법안2소위는 12월 4일에 열리고, 다음날인 12월 5일 전체회의에서 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의결한다.
다루질 법률안은 의사와 치과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약사가 조제할 때 DUR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김예지 의원과 최보윤 의원의 의료법개정안과 약사법개정안이 안건에 오를 전망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에 응급상황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를 추가하는 이주영 의원의 의료사고피해구제법개정안도 포함된다.
아울러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격차 해소 지원법과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 등도 심사된다. 또 남인순 의원 등의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산정기준을 변경하고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건보법개정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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