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이런 사항 주의해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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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이런 사항 주의해 참여하세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7.01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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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제약사, 복지부 7월 조사에 공동인증서 등록, 작성내용 등 안내 
복지부는 오는 10월 CSO 신고제 시행을 위한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CSO업체는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담은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복지부는 오는 10월 CSO 신고제 시행을 위한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CSO업체는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담은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올해 폐업했더라도 지난해 판촉영업자 활동했다면 반드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판매영업자(CSO)를 활용하고 있는 일선 제약사들이 복지부가 추진중인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알리며 이같은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있다. 

H제약은 최근 공지를 통해 7월1일부터 20일까지 진해오디는 판촉영업자 실태조사에 대해 알렸다. 

공지에는 실태조사 참여시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 회원 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이 필요하며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사업자번호가 있는 업체 CSO는 보건복지분야 공동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로 6월 실태조사에 참여했다면 별도 공동인증서 발급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물론 7월 실태조사 진행시 '로그인 권한 없음' 등의 메시지를 출력하는 경우 보건복지분야 공동인증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업자번호가 없는 개인 CSO는 은행용 개인 공동인증서, 범용개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폐업했더라도 지난해에 판촉영업자 활동을 했다면 실태조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실태조사는 일반현황과 행위 유형별 현황으로 구분하며 일반현황은 업체명,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경제적 이익 제공 위탁(수탁) 정보 등을 입력하면 되며 제품 설명회 등 지출보고서를 작성할 내용이 없는 경우라도 일반현황은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뿐만 아니라 행위 유형별 현황은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을 뜻하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만 작성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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