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항우울제-항뇌전증제 안전사용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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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항우울제-항뇌전증제 안전사용기준 마련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7.0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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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도 마련

의료용 마약류인 항우울제(1개 성분)과 항뇌전증제(2개 성분)의 '안전사용기준'이 마련됐다. 

또 동물사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항우울제인 에스케타민와 항뇌전증제인 페노바르비탈‧클로나제팜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여기에 동물 사용 마약류 대상 성분인 마취제의 경우 펜타닐(주사제), 프로포폴, 케타민, 티오펜탈, 졸라제팜, 틸레타민, 진통제의 경우 펜타닐(주사제 외 제형),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펜타조신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을 만들었다. 

식약처는 ’20년부터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지난 의료현장에 마련‧배포해 왔으며, 이번 3개 성분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을 추가로 마련함에 따라 국내 허가된 모든 의료용 마약류(49개 성분)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을 제공하게 됐다. 

이번에 추가된 의료용 마약류 항우울제(에스케타민)의 경우, 식약처가 허가한 사항에 따라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투약할 수 있으며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일 최대 84mg을 초과 처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에스케타민은 스프라바토나잘스프레이(에스케타민염산염) 1품목이다. 

뇌전증 치료에 비마약성 약물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 항뇌전증제의 경우, 의학적으로 3개월 이상 장기간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기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재평가한 후 처방하도록 안내했다. 

페노바르비탈은 제일페노바르비탈주사액(페노바르비탈나트륨), 하나페노바르비탈정(2품목), ② 클로나제팜 허가현황 : 환인클로나제팜정0.5밀리그램, 리보트릴정(클로나제팜)(2품목)이 허가된 상태다. 

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은 국내 처음으로 마련했으며, 특히 마취‧진통 목적의 펜타닐, 마취 목적의 케타민 등의 사용량을 권고하여 동물을 치료하는 현장에서 마약류를 과다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이번에 마련한 안전사용기준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에서 논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지난 6월 26일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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