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고시 제정 추진...시행계획 수립 시 평가결과 반영
제왕절개 본인부담률 '100분의 0'으로 조정
환자 본인여부 확인 예외사유 확대
제왕절개 본인부담률 '100분의 0'으로 조정
환자 본인여부 확인 예외사유 확대
정부가 건강보험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고시를 제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제왕절개 분만 본인부담을 없애고, 환자 본인여부 확인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법령개정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 제정안'과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 건강보험법시행규칙 재정안을 각각 행정·입법하고 의견을 듣는다. 의견조회 기간은 고시제정안 8월22일, 건보법시행령 등 9월11일까지로 각기 다르다.
먼저 고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건강보험종합계획 시행계획의 다음연도 11월30일까지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위탁근거를 뒀다. 또 시행계획 수립 시 전전년도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요양기관 현황 신고,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요청 처리 등에 관한 권한을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임산부 의료비 경감을 위해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0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은 환자 진료에 불편 및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본인여부 및 자격 확인 예외사유 확대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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