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제약사들이 지난달 본격적으로 의무 시행된 CSO신고제에 이어 CSO업체 등에 재위탁에 대해 통보하고 있다.
특히 일부 제약사는 재위탁 통보와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형태로 소개해 CSO거래처에 안내하는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A제약사가 최근 재위탁통보 궁금증 5가지를 공지한 내용을 보면 재위탁의 범위와 관련, 위탁받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법인(1차 재위탁)을 포함 법인에서 정산해주는 모든 법인, 딜러,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2, 3~n차 재위탁)가 포함된다.
재위탁 통보 주체와 관련, 재위탁을 '주는' 판촉 영업자가 통보해야 하며 재위탁자는 원위탁사(제약사)에 재위탁을 준 업체의 정보를 적성한 재위탁 통보서, 재위탁을 받은 업체의 신고증, 재위탁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통보해야 한다.
그럼 통보는 언제해야 할까. 재위탁을 준 판촉 영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위탁 통보서, 재위탁을 받은 업체의 신고증, 재위탁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원위탁자(제약사)에 통보해야 한다.
재위탁 통보서는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 8서식'에 작성하며 재위탁 내용 중 '의약품 명칭 및 품목별 수수료율'은 원위탁자(제약사)로부터 판촉영업을 위탁받은 품목과 정산받은 수수료율로 작성하며 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첨부해도 된다.
A제약은 재위탁 통보서류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재위탁 통보용 웹사이트를 준비중이다.
한편 B제약은도 재위탁통보서 관리에 대해 설명했다. N차 재위탁시 재위탁 업체는 재위탁 관련 정보를 원위탁자에게 통보가 필요하며 최종 수탁자는 제출이 필요없다는 점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