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제약, CSO 재위탁 통보 주문...'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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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약, CSO 재위탁 통보 주문...'이것이 궁금하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11.11 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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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시점, 통보서 작성법, 제출처 등 안내
제약사가 위탁자에게, 다시 위탁자가 재위탁할 경우 관련 계약 등의 서류를 제약사에 통보해야 한다. 이는 약사법에 위탁자에 대한 관리가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제약사가 위탁자에게, 다시 위탁자가 재위탁할 경우 관련 계약 등의 서류를 제약사에 통보해야 한다. 이는 약사법에 위탁자에 대한 관리가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국내제약사들이 지난달 본격적으로 의무 시행된 CSO신고제에 이어 CSO업체 등에 재위탁에 대해 통보하고 있다. 

특히 일부 제약사는 재위탁 통보와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형태로 소개해 CSO거래처에 안내하는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A제약사가 최근 재위탁통보 궁금증 5가지를 공지한 내용을 보면  재위탁의 범위와 관련, 위탁받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법인(1차 재위탁)을 포함 법인에서 정산해주는 모든 법인, 딜러,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2, 3~n차 재위탁)가 포함된다. 

재위탁 통보 주체와 관련, 재위탁을 '주는' 판촉 영업자가 통보해야 하며 재위탁자는 원위탁사(제약사)에 재위탁을 준 업체의 정보를 적성한 재위탁 통보서, 재위탁을 받은 업체의 신고증, 재위탁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통보해야 한다.

그럼 통보는 언제해야 할까. 재위탁을 준 판촉 영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위탁 통보서, 재위탁을 받은 업체의 신고증, 재위탁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원위탁자(제약사)에 통보해야 한다. 

재위탁 통보서는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 8서식'에 작성하며 재위탁 내용 중 '의약품 명칭 및 품목별 수수료율'은 원위탁자(제약사)로부터 판촉영업을 위탁받은 품목과 정산받은 수수료율로 작성하며 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첨부해도 된다. 

A제약은 재위탁 통보서류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재위탁 통보용 웹사이트를 준비중이다. 

한편 B제약은도 재위탁통보서 관리에 대해 설명했다. N차 재위탁시 재위탁 업체는 재위탁 관련 정보를 원위탁자에게 통보가 필요하며 최종 수탁자는 제출이 필요없다는 점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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