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의료센터 블루오션되나…건강보험+장기요양 수가 지급
상태바
재택의료센터 블루오션되나…건강보험+장기요양 수가 지급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11.13 0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25년도 시범사업 의료기관 모집…지방의료원 추가 의료질 향상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수가 운영…운영실적 높은 기관 심사 없이 참여  

요양과 돌봄 재택의료에 지방의료원이 추가되어 장기요양 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대가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3일까지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가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요양과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의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재택의료센터 참여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조규홍 장관의 의료와 돌봄 참여 의료기관 현장 방문 모습.
복지부는 재택의료센터 참여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조규홍 장관의 의료와 돌봄 참여 의료기관 현장 방문 모습.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올해 연말까지 93개소를 시범 운영 중으로 2027년 전체 시군군에 1개 이상 설치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평가결과, 의료이용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미이용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와 의료기관 입원일수 감소 등을 유의미있게 도출됐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의사는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사회복지사는 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수급자를 관리해야 한다.

특히 내년도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지방의료원 참여를 추가했다.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은 방문진료 수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지방의료원 참여 유인과 재택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

건강보험 24년 기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수가는 13만 6240원이다.

장기요양보험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가는 의사 1회, 간호사 2회 방문 충족 시 환자 1인당 월 14만원(본인부담 없음), 월 최대 3회 추가 방문간호 회당 5만 1110월(본인부담 15%), 6개월 이상 지속 관리 시 6개월 단위 6만원(본인부담 없음) 등이다.

참여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수가에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더해 받는 셈이다.

24년 참여기관 중 운영실적이 높은 의원급 및 공공의료기관은 25년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지속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24년도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운영 실적이 높은 참여기관 및 공공의료기관은 사업 연속성을 위해 지속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도 심사절차 없이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거주하면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공모에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결합한 의료와 돌봄 동네 의료기관 역할 확대가 고령사회 의료계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대두되는 형국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