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시범사업 지침 보완…심전도·초음파 의료기사 우선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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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시범사업 지침 보완…심전도·초음파 의료기사 우선 배치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11.26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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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직역간 업무분쟁 건의 반영…불가한 경우 병원장 재량권 '부여'
전담간호사 임상경력 3년 이상 권고 "시범사업 모니터링 제도화 추진"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중 심전도와 초음파 등의 의료기사 인력 우선 배치 원칙이 추가됐다.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병원 현장에서 간호사와 의료기사 직역간 업무분장 건의에 따른 보완 조치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 II'을 참여 병원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최근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복지부는 최근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시범사업을 지난 2월말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보완된 지침은 심전도와 초음파 등 의료행위이다.

복지부는 심전도와 초음파, 고주파 온열치료, 체외 충격파 쇄석술, 근골격계 체외 충격파 시술, 혈액 검체채취, 혈액 배양검사 등 법에 명시된 의료기사 인력의 우선 배치를 원칙으로 했다.

다만,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장이 결정 하에 시범사업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내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통해 설정된 간호사 업무 범위 및 관련 내부규정 등을 복지부 간호정책과에 공문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일반간호사를 가칭 전담간호사로 전환할 경우 3년 이상 임상 경력 보유자로 한정한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으로 참여 의료기관 내 행위는 행정적, 민형사적 책임을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입장이다.

수술 중 견인(수술부위 들어올리기와 벌리기 등), 실 자르기 등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가능하다. 항암제 정맥주사 투여는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 모두 허용한다.

간호정책과 측은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으로 의료기관이 행위별 간호사 수행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할 경우 신속 판단, 적용하고 있다. 향후 시범사업 모니터링 실시 후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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