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를 불법 고용한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제식(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공보의의 불법 야간진료 아르바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병역법과 농어촌등보건의료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병역을 대신해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복무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공보의는 직장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 또 국가공무원법 상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복무기간에 일반 민간 의료기관에서 아르바이트로 불법진료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44건에 이르는 등 공보의의 복무 기강과 형평성 등에 대한 문제가 거듭 제기돼 왔다.
이런 야간 불법진료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불법 아르바이트를 한 공보의는 의무복무기간 연장 등의 제재를 받지만, 정작 공보의를 고용한 의료기관은 현행법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군 복무를 대신해 의료취약지역에서 복무하는 공보의가 야간에 위수지역을 이탈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국민 정서 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이 공보의를 불법 고용할 경우 의료업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의 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보의의 불법 아르바이트는 농어촌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며 "향후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 수급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제식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불법 야간진료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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