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진찰료·병원 토요가산 숙원과제 개선불구 찝찝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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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진찰료·병원 토요가산 숙원과제 개선불구 찝찝한 이유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7.2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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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 통해 내년도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연계 적용 "필수의료 강화"
투입재정 쪼개기 진료과와 병원간 사각지대 발생…첫 참석한 의협, 반대 개진

내년부터 의원급 진찰료가 4% 인상되며 병원급 외래 토요가산이 전격 시행된다.

하지만 환산지수 인상 재정을 쪼개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인상효과에서 소외된 진료과와 의료기관 불만이 고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병의원 환산지수 결정' 안건을 상정했다.

비공개로 열린 건정심 대면회의를 주재하는 박민수 차관(가운데) 모습.
비공개로 열린 건정심 대면회의를 주재하는 박민수 차관(가운데) 모습.

이날 복지부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한 새로운 방식의 수가결정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25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을 통해 의원급 1.9%, 병원급 1.6% 인상안을 제시했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인상 수치에 불복해 협상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복지부는 환산지수 인상률 해당 재정 일정 부분을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했다.

의원급은 환산지수 인상률을 0.5%로 묶었다. 대신 진찰료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해 조정했다. 

내년도 의원급 초진 진찰료와 재진 진찰료를 4% 인상하는 방식이다.

병원급 경우, 환산지수 인상률을 1.2%로 정하고, 나머지 재정은 필수의료와 토요가산에 반영했다.

내년부터 수술과 처치 및 마취료에 대한 야간 공휴일 가산을 현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응급실 응급의료행위 가산을 50%에서 150%로 강화한다.

특히 병원급 외래 토요일 오전 진찰을 30% 가산한다. 의원급 토요가산 적용을 내년부터 병원급으로 확대한 셈이다.

다만, 수술과 처치 그리고 응급의료와 무관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내년도 환산지수 1.6% 인상을 반영했다.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연계 조정은 첫 시도이다.

복지부는 매년 계약하는 환산지수 획일적 인상구조는 행위간 보상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진단했다.

동일한 의료행위에 병원과 의원 가격 차이가 커지고, 특히 병원보다 의원에서 가격이 높아지는 이른바 '수가 역전' 현상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부대의견을 참고해 병의원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하기로 했던 재정 규모 범위에서 일부 재정은 환산지수 인상으로, 일부 재정은 저평가 행위 상대가치점수를 집중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외형적으로는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의원급 진찰료 인상과 병원급 토요가산 적용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오랜 과제이다.

하지만 한 꺼풀 벗겨보면 상황은 다르다.

의원급 중 내과계와 외과계 시비가 교차하는 이유이다. 진찰료 인상은 외래환자 수가 많은 내과계에 유리하나, 상대적으로 시술과 처치 중심으로 환자 수가 적은 외과계 의원급은 불리하다. 

외과계 의원급 입장에서는 당초 환산지수 1.9% 인상률 만큼 수술과 처치 의료행위 수가가 높아져야 하는데 진찰료 재정 투입으로 0.5% 인상에 그친 것이다.

의사협회 임현택 집행부가 건정심 대면회의에 첫 참석하며 반대 입장을 개진한 이유이다.

임현택 집행부 출범 후 건정심 대면회의에 첫 참석한 의협 연준흠 보험부회장과 최안나 대변인 겸 보험이사 모습.
임현택 집행부 출범 후 건정심 대면회의에 첫 참석한 의협 연준흠 보험부회장과 최안나 대변인 겸 보험이사 모습.

연준흠 보험부회장과 최안나 대변인 겸 보험이사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연계 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환산지수 인상률 원안 집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급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수술과 처치 및 마취료 인상과 응급실 의료행위 가산 확대, 토요가산 시행에서 소외된 병원급이 있다.

복지부는 입원환자 중심인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을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연계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나 재활의료기관과 소아청소년과와 알코올 전문병원은 일반 병원과 동일 적용했다.

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은 입원환자 중심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의료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재활의료기관 입장에서 수술과 처치, 마취료 인상, 응급실 의료행위 수가 가산, 토요일 외래 가산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궁극적으로 의원급 진찰료 인상과 병원급 수술처치 및 토요가산 적용에 별도 재정을 투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계약을 통해 인상된 환산지수 재정분을 나눠서 복지부가 원하는 분야에 투입하고 필수지역의료를 개선했다고 홍보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돌려막기와 땜질식 처방,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등 임시방편적 보건정책에 대한 의료계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건정심을 주재한 박민수 제2차관은 "행위별수가제 두 축을 이루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합지적 수가체계로 정상화하는 첫걸음을 시작한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저평가 행위에 대한 집중 보상을 비롯해 보상체계 공정성 강화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필수지역의료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가체계 개편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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