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정원 결정에 수급추계위 의견 반영
의사정원 수급추계위원회 신설과 관련, 의사단체 의견을 반영한 입법안이 새로 발의됐다. 위원회 위원 과반수를 의료인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2026년도 의대정원 결정에 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반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제1소위원회에서는 의사인력 적정규모 추계를 위한 수급추계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1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 과정에서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수급추계위원회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보장, 의료전문가 중심의 위원 구성, 2026년도 의대정원 감원 조정을 위한 특례조항 필요성 등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현재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보완의견을 제시햤었다.
이에 제1법안소위 위원들은 의료계의 이견 등을 고려해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 3건을 '계속심사' 하기로 하고, 2월 중 공청회를 통해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서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해 수급추계위원회 중 과반수 위원을 의료인 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수급추계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2026년도 의대정원을 정하는 데 있어서 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서 의원은 "전문가인 의료계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이 법안이 곧 있을 공청회에서 함께 논의되기를 희망하며, 공청회를 통해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수급추계위원회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