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심평원 포털은 되고 법률개정은 NO?
예상됐던 대로 이른바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도 또 난항이다. 정부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하면서도 사후통보 대상에 심사평가원, 내용상으로는 DUR을 통한 사후통보 방식을 법제화하는 데는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료계의 반발과 우려가 큰 것도 있지만,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주무부처의 진정성도 의심된다.
21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는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3건을 병합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해당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이수진-민병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에 심사평가원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그런데 이날 법안소위 결과는 형식은 '계속심사'이지만 21대 국회를 포함해 이전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볼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법안소위에 참석한 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강하게 이견을 제기해 법률안 처리에 큰 장벽이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서도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이들 법률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사실상 반대했었다.
당황스러운 건 이날 공교롭게 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으로 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약사법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점이다.
업무포털은 되고, DUR은 안된다면 업무포털을 통한 사후통보는 어떤 방식일까. 복지부의 그림은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처방과 조제의 불일치(?)'에서 나올 수 있는 제반 문제를 우려하는 의사들의 입장에서 정부도 공식적인 입장과 달리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는 데는 일정부분 선을 긋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