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가 진료 전에 본인여부를 확인시킬 수 있는 신분증서를 요양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19대 국회 때 최동익 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가 의사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던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이다.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도록 하되, 신분증명서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증만으로는 본인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불법으로 대여해 요양기관에 제출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 이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요양기관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과거 최 전 의원 법률안은 요양기관에 본인확인을 의무화한데 반해, 김 의원 법률안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본인여부를 증명하도록 한 점에서 다르지만 진료 전에 본인확인을 의무화한다는 건 동일하다.
김 의원은 "요양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해 정당한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권은희, 김형동, 박대출, 서일준, 윤두현, 이영, 이용, 이종배, 이태규, 한무경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