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건강보험 용어 금지해야…복지부 "공사보험 협의체 논의"
연예인을 앞세운 방송 광고를 통해 건강보험 용어를 상품명에 게재해 판매하는 민간보험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해당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을 뺀 '건강보험' 용어 사용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이다.
거대한 민간보험사들이 법망 사각지대인 건강보험 유사명칭 사용으로 가입자 확대 유지와 함께 의료 소비 행태를 부추기고 있다는 시각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종합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민간보험 상품에서 '건강보험'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5조 유사명칭 사용금지와 관련,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 등 유사명칭을 사용함에 따라 국민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복지부는 "민간보험사가 상품명에 '건강보험' 명칭을 사용해 국민들이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며 만연된 사보험사들의 건강보험 상품명에 문제점을 인식했다.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2023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연구보고서(동향분석실)에 따르면, 2023년 보험산업 수입 보험료 규모는 232.8조원으로 전망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쳐 전년대비 2.1% 낮은 성장을 예측했다. 2023년 초회 보험료 감소세를 감안해 민간보험사들이 보장성 보험 확대 전략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수의 민간보험사는 연예인 등 유명인을 홍보 모델로 광고 방송 등 대중언론을 통해 '건강보험' 용어를 사용한 보험 상품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제105조 제1항은 기관 또는 법인의 이름에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동일 또는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라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 명칭에 '국민건강보험' 명칭 사용만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정책과와 필수의료총괄과 측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고려할 때 민간보험 상품에서 '건강보험'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을 뺀 '건강보험' 용어를 상품명에 사용해도 현행법상 무방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다만, "유사명칭 사용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암과 중증질환을 비롯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고 있지만 고난도 수술과 치료재료, 신의료기술, 간병비 등 비급여를 겨냥한 민간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상품 개발과 대중언론 홍보는 지속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