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영상 MRI 촬영료·관절강내 주사 등 비급여 진료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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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영상 MRI 촬영료·관절강내 주사 등 비급여 진료비 '공개'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12.2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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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안 예고…비용 보고 및 공개대상 183개 '추가'
바이러스 등 검체검사와 치료재료, 주사제 포함 "소비자 알권리 강화"   

내년부터 진단검사와 영상검사 판독료 그리고 치료재료와 약제 등 전방위에 걸쳐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안을 통해 영상검사 판독료와 촬영료 등을 포함해 비급여 보고 및 진료비 공개 183개 항목을 추가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복지부는 고시 개정안을 통해 영상검사 판독료와 촬영료 등을 포함해 비급여 보고 및 진료비 공개 183개 항목을 추가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대상 항목을 183개 추가했다. 이에 따라 현재 1068개 항목에서 내년부터 1251개 항목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항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검체 검사료 중 비급여인 혈소판 응집능검사가 진료비 공개대상으로 추가됐다. 이 검사는 혈소판 기능 부전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혈소판 내 TRAP에 의해 촉발되는 혈소판 기능을 혈소판 응집능으로 측정하는 검사이다.

또한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와 항신경핵항체 1형 검사, SARS-CoV-2 항원검사 등도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해야 한다.

각막단층촬영과 간섭에 의한 눈물 지질층 두께 측정, 락툴로스 수소호기검사, 심리적 재활중재치료 그리고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연골결손 관련 치료재료인 BMC-R30, BMCS30, BMC-P30, BMC-P10 등의 비급여 비용을 고지해야 한다.

기관지내시경 초음파 치료재료와 재조합골형성단백질 함유 골이식재, 동종진피 등 치료재료도 보고 및 비용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보고 대상에 분자병리검사와 내분비 검사, 일반화학검사, 세포면역검사, 순환기 기능검사, 신경계 기능검사 등이 추가됐다.

특히 특수영상 진단료 분야 중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관련 판독 촬영료를 보고 및 비용 공개 항목에 다수 추가했다.

자기공명진단-기본검사-두경부-측두골-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와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흉부-유방-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경부혈관-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촬영료, F-18 플로르베타벤 뇌 양전자단층촬영 등도 비급여 보고 및 진료비 공개 항목이다.

그리고 보튤리늄독소주사요업과 안구 건조증 치료-레이저광선치료, 안약치료-자가혈청 등 이학요법료와 단순재활 치료를 공개대상에 선정했다.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와 당뇨병용제 히알로제주, 알레르기용약 싸모신주, 기타 대사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효소제제 등도 비급여 보고 및 진료비 공개 항목에 이름을 올렸다.

복지부 측은 "비급여 보고 및 공개 대상 항목 확대 및 급여기준 변경사항 반영 등을 통해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고시 개정안 당위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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