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사과법 국내법과 대치, 환자 대변인제 가능 "8월말 최종안 보고"
의료계 현안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종합보험공제 신설을 놓고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 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인 사과 조항은 특례법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나 환자 대변인제는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사고 관련 전문위원회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중 종합보험공제 신설을 놓고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필수의료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의료인 법적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환자소비자단체와 의료계, 법조계 등이 참여한 정책 토론회를 거쳐 8월말 최종안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문제는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보험공제 분야이다.
종합보험공제는 발생한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초안에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와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없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필수의료 행위 중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 감면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의료기관정책과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종합보험공제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매주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까지 가지 못했다.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려면 민형사상 부담 완화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환자시민단체 반대가 크다. 특정 직역에 특례를 줘서 환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빼앗아 서는 안 된다는 게 환자시민단체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인 소환을 늦추거나 수사 빈도를 줄이는 부분, 소 제기를 막는 것에 대한 반대가 많다.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 이견이 크기 때문에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담당 공무원은 "풀기 어려운 문제지만 어렵다고 뒤로 미뤄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해결을 위해 지속 논의를 진행 중이고 진전한 내용을 넣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의료계 반발을 불러온 의료인 사과 조항은 특례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공무원은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인 사과법은 우리나라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결론이 났다. 대륙법 체계에서 사과를 하면 잘못을 인정한 것이 된다. 위원장도 다른 방법을 논의하자고 이야기한 상태"라고 선을 긋고 다만, "환자 대변인제 등은 예산만 있으면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