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로 개정이 필요한 법률 현황을 환기시키는 자료를 내놨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입법논란으로 이어질 수는 법률안들인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이 5건으로 상임위원회 중 세번째로 많았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 9일 발간했다. 여기에는 올해 5월1일 기준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이 포함돼 있다. 유형별로는 위헌 20건, 헌법불합치 15건이며, 이중 4건은 개정시한이 경과했다고 법제실은 설명했다.
상임위별로는 법사위가 13건으로 가장 많고, 행안위 12건, 보건복지위 5건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위 법률안을 살펴보면, 위헌 3건, 헌법불합치 2건 등으로 나타났다.
먼저 헌법을 위반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의료법(20조2항), 식품위생법(96조), 영유아보육법(16조8호, 20조1호, 48조2항2호) 등이다.
의료법의 경우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규정이다. 올해 2월28일 위헌 결정이 났는데, 헌법재판소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봤다고 법제실은 설명했다. 현재 후속조치로 발의된 법률안은 없는 상태다.
헌법불합치 법률안은 약사법(20조1항)과 건강보험법(109조10항), 2건이다. 약사법의 경우 법인약국 개설 금지 규정이 헌재가 직업선택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규정이다. 2002년 9월19일 결정이 이뤄졌는데, 그동안 여러차례 입법시도가 있었지만 논란이 거듭되면서 22년 째인 현재까지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 21대 국회 때는 발의된 법률안도 없었다.
건강보험법은 국내체류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체납 시 다음달부터 곧바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2023년 9월26일 결정이 이뤄졌는데, 헌재는 이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현재 관련 법률안은 상임위에 1건이 회부돼 있는 상태이며, 개정시한은 2025년 6월30일이다.
한편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21대 국회 내 개정된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안은 의료기기법(24조2항6호), 장애인활동지원법(5조2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47조3항후단 중 '그 금액' 부분), 건강보험법(47조의 1 1항) 등 4건이었다.
의료기기법의 경우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의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이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내용이었는데, 2021년 2월26일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기기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경우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을 의료분쟁 발생 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산정・부과・징수하도록 산정기준과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해소했다.
건강보험법의 경우 사무장병원 개설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 보류처분 시, 이에 대한 취소와 무죄판결 시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공단이 지급 보류된 기간에 대해 이자를 가산해 해당요양 기관에 지급하도록 법률개정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