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놀라, 계엄 선포 동의하지 않아"
병원계가 비상계엄 포고령에 포함된 미복귀 전공의 처단 내용을 강력히 항의하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5조 내용을 사실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전공의를 마치 반 국가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3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어 계엄사령부는 오후 11시부로 포고령을 발표했다.
비상계엄은 4일 새벽 1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과 새벽 4시 30분 전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해제와 국무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로 일단락됐다.
포고령 5조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명시했다.
병원협회는 "국민건강만을 위해 살아온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명예와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왜곡된 시각과 폭력적 행태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중단한다"고 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공의 처단 포고령 관련,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 배치되고 그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 포고령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조 장관은 "9천명이 넘는 전공의가 이미 사직한 것도 고려가 안 됐고, 9천명 중 50% 의사가 의료현장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가 안 된 포고령이어서 놀랐고 동의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장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말미에 참석해,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조 장관은 "도착했을 때 이미 토론이 진행 중이었다. 나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바로 윤 대통령이 이석해 더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제한적이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동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