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 발의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같은 보험자병원 설립 확대 기반을 다질 입법안이 나왔다. 보험자병원의 사업과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보험자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또 정책집행 수단 및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적·질적 확충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험자병원의 업무나 병원 경영에 관해 현행법에 어떠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은 전국에서 일산병원 1개소 밖에 없다.
이에 이 의원은 보험자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자병원의 사업과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자병원 경영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보험자병원을 보다 용이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보험자병원 설립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