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중심 시대 연다'...환자기본법, 국회 발의로 한 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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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중심 시대 연다'...환자기본법, 국회 발의로 한 발짝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12.1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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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대표로 국회의원 22명 공동 발의
환자 권익증진정책 참여 법적 근거 등 담겨

지난 2016년 7월29일 환자안전법이 제정으로 환자안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책무와 보건의료인 의무 등이 담겨져 있어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의 투병과 사회복귀 및 권익에 대한 법률(이하 환자기본법)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지난 몇년간 환자단체연합회가 지속적으로 환자기본법 제정을 제안해왔고 그에 대한 화답으로 지난 3일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참여한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에 본지는 '환자기본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환자중심시대'에 있어 그 제정의 필요성과 제정안을 다시금 살펴봤다. 

먼저 환자기본법 제정 사유는 무엇일까.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 등은 제정 사유와 관련 "최근 환자 중심 보건의료가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체계에서 여전히 환자는 보건의료의 주체가 아닌 진료의 객체 또는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메르스-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의 의료공백 등 보건의료 위기상황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법률에는 환자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이며,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환자가 환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 역시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목했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가 조직한 환자단체가 환자정책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조 국, 이수진, 오세희, 김 윤, 김남근, 송옥주, 정동영, 민형배, 허종식, 박홍근, 조정식, 윤후덕, 박희승, 김남희, 박주민, 김선민, 백혜련, 서영석, 강선우, 서미화, 전진숙 의원 등 22인이 참여했다. 

그럼 환자기본법은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

주요내용으로는 크게 6개로 나뉜다. 법의 목적과 정의, 환자정책 기본계획 마련, 실태조사, 환자정책위원회 구성-운영, 환자 정책의 환자참여, 환자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환자의 건강한 삶 회복여건 조성...'환자의 날' 지정도

구체적으로 보면 1장 총칙의 경우 '제1조(목적)'이 담겼다. 이 법은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제2조(정의)'에는 '환자'와 '환자단체', '투병'에 대한 정의가,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 '환자의 권리'의 규정에 따른 환자의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하도록 했다. 

여기에 환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도 담겨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과 관련한 정책(이하 “환자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과정에 환자의 참여를 보장하거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했다. 

또 환자정책 홍보와 환자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확보, 환자의 국제 기여 및 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포함됐다. 

'제4조(환자의 날)'은 국가는 환자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의 날을 정하도록 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 명시...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진료금지 등  

제2장에서는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담았다. 

'제6조(환자의 권리)'는 자신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받을 권리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에 있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질병 상태, 치료 방법, 부작용, 진료 비용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는 권리, 자신이 제공받는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해 결정할 권리, 자신의 건강 상태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기록의 사본을 요청하는 등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자신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보호할 권리 및 제3자에 대한 제공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포함됐다. 

여기에 투병과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의료기관 또는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 부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에 대해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 건강 보호-투병 및 권익 증진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환자의 건강 및 권익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등에 의견을 제안할 권리, 환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됐다. 

'제7조(환자의 의무)'는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보건의료인(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의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정확히 알리고 보건의료인의 전문성을 존중,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하고 환자는 폭언, 폭행, 협박 등으로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행위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환자는 건강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과 무관하게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다고 직시했다. 

5년마다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실태조사 등도

제3장 '환자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경우 '제8조(환자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해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본계획에는 환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환자정책 분야별 주요 시책, 이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법적-제도적 개선사항, 필요 재원 확보 및 배분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기본계획은 제14조에 따른 환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여기에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는 등을 정했다. '제10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의 협조)'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이 담겼다. 

'제11조(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환자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제12조(환자정책영향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 관련 정책이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자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했다. 

지난 2022년 10월6일 환자의 날 기념 환자기본법 제정 입법토론회가 열린 바 있다.
지난 2022년 10월6일 환자의 날 기념 환자기본법 제정 입법토론회가 열린 바 있다.

 

환자정책연구사업 수행...환자정책위원회 구성-설치 등

'제13조(환자정책연구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제14조(환자정책위원회의 설치)'는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등)'은 기본계획의 수립-평가와 그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이나 환자정책의 종합적 추진 및 조정, 환자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환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권고 등을 살핀다.

'제17조(의견청취 등)'는 위원회는 환자정책에 관해 전문지식이 있는 자, 환자-환자단체 또는 보건의료인-보건의료인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제18조(환자-환자단체의 참여 확대)'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하여 토론, 건의, 정책제안 등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이에 따른 건의, 정책제안 등의 의사를 검토해 법령 등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환자단체 업무 수행과 보호-육성...예산 범위내 사업-활동 지원

제4장 환자단체의 경우 '제19조(환자단체)'는 환자의 투병 관련 상담과 교육 등 업무를 수행하고 환자단체 복지부-지자체 등록 등이, '제20조(환자단체의 보호-육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환자단체를 보호-육성이 담겼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환자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부연됐다. 

환자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환자 권익 증진 관련 지원

제5장 환자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제21조(환자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이 명시됐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 관련 지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환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여기서 환자통합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성립 등이 포함됐다. '제22조(정관)'은 환자통합지원센터의 정관은 목적과 명칭,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 이사회의 운영, 업무, 재산 및 회계 등이 담겨있다. 

'제23조(업무)'는 환자통합지원센터의 경우 환자의 투병 및 권익 관련 상담과 개별 환자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연계, 개별 환자단체 역량 강화 및 지원,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환자의 건강 보호와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환자의 건강 보호와 투병 및 권익 증진 관련 정책 개발, 환자정책연구사업 지원, 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됐다.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는 이 법에 따른 환자통합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환자통합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제6장 보칙에는 '제25조(비용의 지원)'의 경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등이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제26조(위임-위탁)'은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환자정책 관련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제27조(포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 문제 해결이나 정책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환자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를 명시했다. '제29조(과태료)'는 환자통합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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