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경유하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입법 쉽지 않은 이유
상태바
심평원 경유하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입법 쉽지 않은 이유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12.10 0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해당기관, 민병덕 의원 법안에 난색 표명
"통보기한 연장에 따른 약물사용 안전성 우려"
의사협회-병원협회도 강력 반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사후 통보할 수 있도록 통보대상을 확대하는 입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조차 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물론이고 주무부처와 해당 기관까지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히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9일 보고서를 보면, 민 의원의 개정안은 약사가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사후통보 대상에 심평원을 추가하고, 심평원은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그 내용을 1일 이내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로 통보기간이 더 길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화·팩스 등으로 이루어지는 사후통보 업무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개선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심평원이 대체조제 결과를 통보받아 처방 의사에게 재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설립 취지 및 업무 범위, 통보기한 연장(최대 3일→6일)에 따른 의약품 사용 안전성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통보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사자인 심평원 역시 "심평원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이루어지면 통보 기간이 증가하는데, 의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화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의 안전 문제가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심평원은 위탁받은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대체통보 관련 업무에 대한 별도의 위탁 근거 등을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료계 단체는 강하게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체조제 내역을 심평원에 통보하게 할 경우, 의사의 동의 없이 약사가 임의로 의약품을 변경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환자의 약물 부작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지며, 의약품 처방 및 부작용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고 했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심평원에 대체조제 내용을 알리게 될 경우, 의사와 약사 간 대체조제 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워지므로 부적절한 대체조제가 이루어졌을 경우 의사가 이를 늦게 인지해 환자에게 필요한 추가 조치가 지연될 우려가 있고, 의사의 처방내용이 빈번하게 변경돼 치료 결과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반대한다"고 했다.

이지민 수석전문위원 또한 "심평원을 통해서 대체조제 통보를 하게 되면 통보기한이 현행 1∼3일에서 최대 2∼6일까지 연장될 수 있는데, 의학적 관점에서 부적절한 대체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처방 의사·치과의사가 늦게 인지해 적시 대응이 어려워지고, 환자의 약물 오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의 의견도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신중입장의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당연하겠지만 약사단체만 유일하게 찬성 입장이다. 대한약사회는 "현재 약사의 대체조제 시 팩스번호 미기재 또는 전화 연결 실패 등으로 처방 의사·치과의사에게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심평원에 전산으로 통보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경우 행정적인 불편함을 해소하고 절차가 효율화돼 대체조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찬성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