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이 신설됐다.
식약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간경변 환자를 위한 영양성분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초콜릿 제품의 중금속 기준,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신설‧개정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질환 맞춤형 환자용 식품이 보다 다양하게 개발돼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한다.
이전의 환자용 식품은 당뇨 등 6개 질환에 대해서만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돼 있어, 간경변 등 그 외 질환용 식품은 제조자가 직접 기준을 마련하고 실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현행 당뇨, 신장질환, 장질환, 암, 고혈압, 폐질환 6개 질환이 있다.
신설되는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간경변으로 인해 소화·흡수와 대사 기능이 저하돼 있는 환자의 영양부족이나 불균형이 개선되도록 적정 수준의 단백질과 농축된 열량을 제공하고 측쇄아미노산, 아연 등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식약처는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개발‧공급돼 환자의 영양‧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5년에는 염증성 장질환 기준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은 수입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발암성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동물용의약품 페나세틴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에 추가하고, 나프로파마이드 등 137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한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 추진이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5년 2월 2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