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사용 범위가 확대되는 약제 급여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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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사용 범위가 확대되는 약제 급여기준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5.02.03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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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심사평가원 항암요법 공고도

SGLP-2 억제제인 다파글리플로진과 엠파글로플로진 경구제의 급여 사용범위가 확대됐다. 대상은 '(비당뇨) LVEF 40% 초과 만성 심부전 환자'다.

또 사롤리무스 경구제는 소아 폐정맥 협착증에도 급여가 인정되고, 아지트로마이신과 클라리트로마이신 등은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백일해 예방요법으로 쓸 수 있게 됐다. 

항암요법에서는 다라트무맙을 포함한 4제 요법을 다발골수종 1차 치료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고시(안)'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다파글리플로진과 엠파글로플로진 경구제는 (비당뇨) LVEF 40% 초과 만성 심부전 환자에게도 급여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심부전의 증상 및 징후가 있으면서 좌심실 박출률(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40% 초과한 환자'가 대상인데, ▲좌심실 이완기능 이상/좌심실 충만압의 증가(NT-proBNP≥125pg/mL 또는 BNP≥35pg/mL)에 부합하는 심장 구조 또는 기능 이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나 ▲12개월 이내 심부전 악화로 응급실을 방문했거나 입원한 경우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사롤리무스 경구제는 소아 폐정맥 협착증 환자에게도 급여가 인정된다. 투여대상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중등도 이상의 폐정맥 협착을 보이는 경우'다. 

아지트로마이신과 클라리트로마이신 제제는 고위험군, 고위험군 동거인, 3기 임신부 등의 백일해 노출 후 예방요법에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고위험군은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와 중등도 이상의 천식환자 및 만성 폐질환 환자, 고위험군의 동거인은 부모, 형제, 조부모, 산모 등을 의미한다. 

설파메톡사졸/트리메토프림 복합 경구제도 백일해 노출 후 예방요법으로 급여 사용범위가 확대되는데, 투여대상은 아지트로마이신 경구제 또는 클라리트로마이신 경구제를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고위험군, 고위험군의 동거인, 3기 임신부 등으로 정해졌다.

경구용 항혈전제 일반원칙에서는 티카그렐러와 아스피린 병용요법 투여대상에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을 받은 출혈 위험이 증가된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 관련 사항이 새로 추가됐다. 3개월간 티카그렐러와 아스피린 병용 투여한 이후 환자상태를 고려해 아스피린 투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게 새로 반영된 내용이다. 

다발골수종치료제인 다라트무맙(다잘렉스주)는 보르테조밉, 탈리도마이드, 덱사메타손 등과 병용하는 4제 요법이 신설됐다. 투여대상은 '이전에 항암요법을 받지 않은 조혈모세포이식이 가능한 환자'이며, 투여단계는 관해유도 요법이다.

심사평가원은 "동 요법은 조혈모세포이식 전후로 각 4주기(유도요법), 2주기(공고요법) 시행되는 요법이나, 해당 질환에서 공고요법은 아직 표준으로 정립된 치료에 해당하지 않고, 이식 후에 유지요법이 급여돼 공고요법에 대한 의학적 필요성이 낮아진 상황을 고려, 유도요법 4주기에 한해 급여기준을 설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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