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A협상 결렬 후 재협상 시 지연기간 지출분 환급 동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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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협상 결렬 후 재협상 시 지연기간 지출분 환급 동의필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6.19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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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개정 지침 반영 다빈도 질의·답변 안내
연속 인하 약제 감면 등 6개 항목 총 25개 Q&A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PVA)이 결렬된 약제에 대해 제약사가 재협상을 요청할 때는 협상 지연으로 인한 보험당국의 재정 지출분 환급에 동의해야만 재협상이 가능하다. 

또 이 경우 해당 약제의 급여 필요성 여부에 관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의견 조회가 진행되고, 보험당국은 재협상 요청에도 불구하고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정부 협상 명령에 따라 1회에 한해 재협상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관련 다빈도 질의 및 답변'을 18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올해 5월1일 개정된 협상지침이 반영된 일종의 사례별 가이드라인이다.

질의 및 답변은 ▲제도 개요: 유형, 선정제외 기준 등 ▲사용량-약가 연동 모니터링: 모니터링 시점 및 기준 등 ▲연속 인하 약제 감면 ▲일회성 환급 계약 ▲협상 시 고려사항 ▲사용량 협상 결렬 후 재협상 등 6개 항목 총 25개로 구성돼 있다.

가령 새로 도입된 '연속 인하 약제 감면' 항목에서는 '분석기간 종료일 이전 5년간'의 기산 시점 등 3개 질의답변이 포함됐다. 또 '일회성 환급 계약' 항목의 경우 일회성 환급 계약 체결 절차 등 4개 질의답변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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