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전산점검 대상서 '요양기관명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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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전산점검 대상서 '요양기관명칭' 제외"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6.2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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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제약단체 등 통해 안내...'요양기관기호'는 유지

정부가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자료) 전산점검 대상에서 '요양(의료)기관명칭'을 제외하기로 했다. 업체들의 자료제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관련 전산시스템을 위탁받아 운영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이 제약단체 등을 통해 업체들에게 안내했다.

20일 안내내용을 보면, 심사평가원은 제약사·의료기기 회사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및 실태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24년부터 지출보고서가 대국민에 공개됨에 따라 정확한 정보공개를 통한 분쟁 최소화 등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자료 제출 시 요양(의료)기관기호 및 명칭 등에 대해 전산점검 서비스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관련 협회와 업체로부터 전산점검으로 인한 실태조사 자료제출 불편 등에 관한 의견이 접수돼 복지부와 협의 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전산점검을 일부 변경해 운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종전에는 심사평가원 DB '요양(의료)기관명칭' 정보와 불일치한 경우 자료제출이 불가했는데, 앞으로는 '요양(의료)기관명칭' 점검은 하지 않기로 했다.

'요양(의료)기관기호'의 경우 전산점검을 유지한다. 다시 말해 심사평가원 DB상 정보와 불일치하면 제출 불가하다.

심사평가원은 "요양(의료)기관 명칭 전산점검이 중단돼도 '요양기관정보 조회' 및 '요양기관 기호-명칭 매칭' 서비스는 지속 운영된다"면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자료 제출 시 업체가 자체적으로 해당 서비스 활용을 통한 요양(의료)기관 명칭 점검 및 제출에 만전을 기울여 잘못된 지출보고서 정보 공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고 했다.

'요양기관정보 조회' 경로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 실태조사 → 요양기관정보조회(요양기관 기호-명칭 매칭)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 실태조사 → 요양기관정보조회→ 요양기관기호로 명칭 일괄 찾기 순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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