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산정특례 대상에 이완불능증 등 66개 질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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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산정특례 대상에 이완불능증 등 66개 질환 추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12.0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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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에 보고...환자 1만3594명 혜택 예상
추가 소요재정 연 30억3천만원 규모

불완전한 하부식도조임근 이완과 식도연동 운동 상실을 특징으로 하는 일차 운동 장애 질환인 이완불능증 등이 내년 1월부터 산정특례를 적용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내용을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해 본인 부담률 인하를 통해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통상 본인부담률은 입원 20%, 외래 30%∼60%이지만, 산정특례 시 입원·외래 0%∼10%로 낮아 진다. 

희귀질환은 유병(有病)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을 의미한다. 

정부는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에 대해 산정특례(본인부담률 10%로 경감)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 완화를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 이완불능증(K22.0) 등 66개 질환을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에 추가하기로 했다. 유형별로는 희귀질환 2개, 극희귀질환 59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5개이며, 이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은 1248개에서 1314개로 늘어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이완불능증, 손발바닥농포증, AGO1 관련 발달지연, 다발계통의 평활근 기능이상 증후군, 페르헤이 증후군, 폐정맥의 부정렬을 동반한 폐포 모세혈관 형성이상, 1번 염색체 장완의 결손 증후군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12월 중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66개 질환이 추가되면 1만3594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되고, 연간 약 30억 3천만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해당 질환 확진을 위한 필수 검사항목 및 기준 등 산정특례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산정특례 적용 시행 시 공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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