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센터에 약 택배 종용하는 식약처...불법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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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센터에 약 택배 종용하는 식약처...불법 조장?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2.2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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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권해석·로펌 법률검토 "약사법 위반"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의약품 택배배송문제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지적으로 공론화됐었다. 그래서 거점약국 운영, 의약품 위탁배송, 방문약료서비스, 지역거점센터 추진 등이 대안으로 나왔다. 이렇게만 된다면 택배배송 위법논란은 완전히 해소될 듯 했다. 하지만 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 증액안이 송투리째 삭감되면서 급제동이 걸렸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사업축소나 사업방식 변경을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희망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거나 식약처 예비비를 쓰는 것이지만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시민·보건의료단체 초청 2020년 제1차 정책간담회 모습. 맨 오른쪽이 윤영미 센터 원장
시민·보건의료단체 초청 2020년 제1차 정책간담회 모습. 맨 오른쪽이 윤영미 센터 원장

다시 택배배송 문제로 돌아가보자.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올해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의약품 위탁배송을 종료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면 환자에게 의약품을 전달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뿐이다. 환자가 직접 서울소재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방문해 의약품을 받아가야 한다. 실제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지난 1일 환자들에게 문자로 이런 사실을 알려졌다.

앞서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의약품 택배배송과 관련해 복지부와 협의했다. 복지부 측 유권해석은 택배배송 불가였다. 실제 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시군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로펌에 법률검토를 의뢰하기도 했다. 역시 답변은 '위법하다', 불가의견이었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택배배송을 없애고 환자들에게 센터 방문을 공지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 다음의 일이었다. 그런데 센터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돌연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왔다.

환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센터를 방문해서 의약품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 택배배송을 지속하라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여기도 생물학제제 등은 배송도중 품질에 이상이 없도록 유의하라는 말도 덧붙였다는 후문이다.

복지부와 로펌은 불법이라고 하고,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예산이 없어서 불법을 해소할 대안으로 고민했던 위탁배송 등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작 소관부처인 식약처는 불법을 조장하는 협조 요청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20일 주최한 시민·보건의료단체 초청 2020년 제1차 정책간담회에서 한국소비자연맹 김수연 팀장은 "환자가 센터에 올 수 없는 극단적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지 대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윤영미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은 "사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게 방문약료였다. 대마의 경우 금고에 넣어서 2명이 간다. 만족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센터 직원들은 지금도 업무 과부하가 심해서 감담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집행할 건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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